예규·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
판례
2022-두-32078생산일자 2022.03.22.
AI 요약
요지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