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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판례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2021-두-60977생산일자 2022.03.31.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