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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
판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2022-두-30782생산일자 2022.03.31.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