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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
판례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두-31101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홍보과정의 오해표현을 종교활동 본질의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고, 실비수준 참가비를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