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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
판례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두-43805생산일자 2024.09.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리조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증거자료로서 입증되는 이상, 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