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 금
판례
2001-다-72111생산일자 2002.01.25.
AI 요약
요지
전심과 동일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