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2009-누-12473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전심과 동일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