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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여금등
판례
대여금등
2010-나-67823생산일자 2010.12.28.
AI 요약
요지
전심에 추가할 사항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자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해당 대여금 및 분양금 합계 1억 5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15면 2행의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06. 1.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김기락과 함께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및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확약에 따라김기락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변제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3의 1, 5, 9, 14, 45, 4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