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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해배상(기)
판례
손해배상(기)
2010-나-76742생산일자 2001.01.2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직원인 위 소외1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 ,000 원을 201 1.2. 28.까지 지급한다.
 
2.  만약,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