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
판례
92-누-8255생산일자 1992.12.22.
AI 요약
요지
취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관하여 제주도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바로 한 소송제기는 정당하지 않다
상세내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04.30 선고, 90구189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지방세법」제5조의2 제1호에 규정한 도세인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관하여 제주도에 이의신청을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도세인 이 사건 취득세를 군세로 잘못 이해한 탓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