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
판례
2025-두-33236생산일자 2025.06.05.
AI 요약
요지
o 신탁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o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 10만 원은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이는 임의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