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
⑴피고 이경수,김수현,최걸호, 망이규진(1995. 7. 2. 사망,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일컬을 때는 ‘피고 이경수등’이라 한다)은 1993. 3. 29.경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옥산면가락리 738-1대 334㎡(택지 58㎡, 계획선도로 182㎡),738-11대 256㎡(그 중 계획선 도로 174㎡),740-2대 158㎡(모두 택지에 편입),741-5전 8,448㎡(택지 7,422㎡, 계획선 도로 1,026㎡, 이하 분할 전741-5라 한다) 합계 9,020㎡(택지 7,638㎡, 계획선 도로 1,382㎡, 이하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은 모두 위 가락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1993. 4. 20. 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⑵피고 이경수등은 1994. 2. 2. 이 사건 1차 허가를 받은 편입용지에740-3대 401㎡(그 중 계획선 도로 119㎡가740-4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하여 전체 면적을 9,138㎡로, 택지 면적을 6,918㎡(이 사건 1차 허가 내용에서738-1중 60㎡, 분할 전741-5중 6,700㎡로 변경됨)로, 계획선 도로 면적을 2,220㎡(이 사건 1차 허가 내용에서738-1중 174㎡,738-11중 179㎡, 분할 전741-5중 1,748㎡로 변경됨)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변경신청(이하피고 이경수등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4. 2. 18.경 1차 허가가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되었다.
⑶피고 이경수등은 원고에게 1994. 3.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준공면적 9,138㎡ 중 계획선 도로 2,220㎡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같은 달 4. 준공검사를 하고, 같은 달 7.피고 이경수등에게 도시계획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 등을 준공 조건으로 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⑷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면적 전체에 관하여 지가상승율을 고려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분할 전741-5토지의 분할 및 일부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⑴ 분할 전741-58,448㎡에 관하여피고 김문수의 신청에 따라 1993. 12. 24. 분할을 위한 측량이 이루어졌고, 1994. 1. 4.경 그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으며, 위 측량성과에 따라 1994. 3. 25. 분할 전741-5로부터 이 사건 토지 1,321㎡,741-8920㎡,741-9755㎡,741-101,737㎡,741-11165㎡,741-121,348㎡,741-1340㎡,741-14222㎡,741-15618㎡가 분할되어 분할 후741-5는 그 면적이 1,322㎡가 되었다.
⑵ 1995. 7. 19.741-11, 741-13(2009. 12. 24. 734-5로 합병됨), 741-14에 관하여 1995. 6. 1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11. 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⑶ 1995. 6. 15.피고 이경수등은 원고에게741-9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
다.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 당시 분할 전741-5토지 중 계획도로 편입용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741-11, 741-13, 741-14토지들이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계획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⑴ 이 사건 토지는 1977. 5. 24. 충청북도 고시 제63호에서 폭이 8m인 소로2-1로 도시 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었다.
⑵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폭이 15m인 중로 2-2로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될 예정이었다.
⑶ 2004. 3. 1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⑵항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고시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등 변동 경과
⑴ 이 사건 토지는 망이규진이1322/8606지분,피고 이경수가 2986/8606지분,피고 김수현이2976/8606지분,피고 최걸호가1322/8606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토지 중 망 이규진 소유의 1322/8606지분에 관하여 1975.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12. 7.피고 이재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2010. 11. 5. 이 사건 토지 중피고 이경수,김수현,이재호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3. 이 사건 토지 중피고 최걸호소유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21030호 조정조서에 기하여피고 김문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2011.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피고 김임순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⑸ 2011. 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15. 청주지방법원 2011카단576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채권자피고 소영호, 청구금액 60,000,000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⑹ 2010.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피고 조은새마을금고, 채무자피고 김문수,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⑺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었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한지적공사 청원군지사에 대한 2013. 4. 4.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시 사업부지에 포함된 공공시설인 도로이므로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83조의 규정(별지 참조)에 따라 1994. 3. 7.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무상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피고 이재호등의 명의로 마쳐진 공유자 지분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피고 이재호의 채권자인피고 소영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집행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⑴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범위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참조).
⑵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참조).
⑶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준공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가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 준공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고 그 준공검사필증 교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 준공 후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는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유독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것은 2004. 3. 19.경에 이르러서였고, 원고는 199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④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의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피고 이경수등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무상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