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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
판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2017-두-55947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상세내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7누41360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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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7누413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과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주문 제2항의 ‘피고 마포구청장’을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영업장의 춤출 수 있는 공간과 객석 부분의 바닥 재질이 같고 높이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가3, 4호증, 을나6,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영업장의 DJ 박스와 객석 사이의 직사각형 모양 공간은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객석과 구분한 공간으로서 ‘무도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영업장의 무도장 규모가 영업장 전체 면적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영업장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영업장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지 않고 입장료·식음료 가격도 저렴하므로 사치·향락적 공간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에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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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3. 2. 선고 2016구합759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과 피고 마포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 김○범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화○홀딩스(이하 ‘원고 화○홀딩스’라고 한다), 김○범은 서울 마포구 서◇동 354-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및 연면적 1,940.64㎡)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원고 화○홀딩스는 위 서◇동 354-22 토지와 인접한 서◇동 354-1, 354-3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밤과음악사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 화○홀딩스, 김○범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연면적 357.6㎡, 이하 ‘이 사건 제1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13. 11. 29.부터 ‘클럽디제이댄스뮤직홍대점 밤과음악사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4. 7. 2.부터는 ‘밤과음악사이 양화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주식회사 삼·프라자(이하 ‘원고 삼·프라자’라고 한다)는 서울 강◈구 화◈동 1116-3 토지(연면적 648.3㎡) 및 그 지상 건물(지상 9층, 지하 2층 및 연면적 4,379.96㎡)을 소유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2012. 8.경 원고 삼·프라자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연면적 551.96㎡, 이하 ‘이 사건 제2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밤과음악사이 강서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장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근거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5. 9.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재산세 부과처분 목록’ 중 ‘개별 세목’란 및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영업장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1980~90년대 노래를 감상하고 이를 따라 부르며 즐기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고, 일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주변에 설치된 조명기구 등 시설물도 열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영업장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 중과제도는 사치 및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투자를 규제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영업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지 아니하고, 입장료나 식음료 가격도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므로 사치·향락적 공간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각 영업장 입구에는 ‘가요리믹스’라는 문구 또는 사람들이 춤추는 사진이 인쇄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각 영업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인당 입장료(주중: 5,000원, 주말 10,000원)를 지불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영업장의 내부에는 "댄스타임", "스탠딩", "단, 테이블 없을 시 안주 주문하시면 서서 드셔야 해요."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3) 이 사건 각 영업장의 한쪽 면 중앙에는 DJ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DJ 박스와 객석 사이에는 춤을 출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사건 제1 영업장: 43.37㎡, 이 사건 제2 영업장: 36.31㎡)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음향기기와 조명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4) 이 사건 각 영업장의 한쪽 공간에는 손님들이 귀중품 등 물건을 맡길 수 있는 다수의 보관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5) 이 사건 제2 영업장의 블로그에는 "춤, 술, 사람이 좋은 곳! 밤.사!", "발라드 타임 때 자리를 비우면 직원이 자리를 깨끗이 치웁니다.", "중요한 물품이나 두꺼운 옷, 커다란 짐은 맡기시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등의 글이 적혀 있다.
6)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각 영업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SNS 계정에는 이 사건 각 영업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사진과 경험담이 게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서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22조 제2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영업장의 구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용도·규모, 손님들의 방문 목적,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추고 있고, 손님들 또한 춤을 추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영업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영업장의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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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