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3. 31.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금남리 619의 5, 6소재금남멤버스텔 중 개별실 41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소외 태평양레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가액에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5.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한 취득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취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6. 6.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청평에서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한 건물로 그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이고,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위금남멤버스텔의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고 윗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중앙에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하나의 복도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 안에 수영장과 탁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금남멤버스텔의 외부와 각 개별실의 내부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내부에 질 좋은 소파, 탁자, 침대 등 가구, 냉장고 등 주방시설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의 남편소외 노성수는사업관계로 1969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1986년경 귀국하여 원고 부부가 남양주시 부근에 농가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기로 하였는데 농가주택 완성시까지 당분간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소외 회사가 위금남멤버스텔을 신축하자 이를 임시거처로 정하기 위하여 1989. 10.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0. 7.경 입주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삼회리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외서면삼회리 467에 거주하는소외 박광희의 주소지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하여 두었고, 1994. 2.경 위 주소지 부근인 위삼회리 600의 2에 농가주택을 완공한 사실, 원고와 그의 남편인 위노성수는는 1990. 7.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뒤 전화도 가설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 부부가 위노성수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자주 미국을 다녀오는 탓에 수개월씩 이 사건 건물을 비우기도 한 사실, 원고나 위노성수는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위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국내에 별도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94. 2.경 위 농가주택이 완공되자 그 곳으로 이사한 뒤 1994. 7. 25.에 이 사건 건물을소외 이화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이화자가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위이화자에게 임대하여 그 후로는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금남멤버스텔은 비록 경치가 수려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내외부시설이 미려하여 이를 구입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이를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 등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가 아닌 순전한 주거의 목적으로 그 곳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의 하나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 … 등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32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소외 이화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후 5년이 될 때(기록상 준공검사일이 1990. 6. 26.이므로 1995. 6. 26.임)까지, 위이화자가상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심이 채택하였거나 배척하지 않은 갑 제19, 20호증, 을 제2,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김용성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0. 31.소외 이화자와이 사건 건물을 금 5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여 왔는데, 위이화자는소외 박순식의 처로 위이화자부부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종전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묵1동 122의 37에 계속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는 1994. 11.까지는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나 같은 해 12.부터는 위박순식에게 부과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위금남멤버스텔의 다른 호실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약 200 내지 300kwh이나 이 사건 건물의 그것은 1994. 12.부터 1995. 5.까지 약 7 내지 57kwh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위이화자부부는 1995. 5. 1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기간 중 같은 해 5. 26.(금) 및 5. 27.(토) 이틀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등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이화자는1996. 1. 27. 원고와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에는 원고측이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이화자부부의 거주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 여부, 전기를 월별로 일정치 않게 아주 적은 양을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어쩌다 주말에만 간혹 이용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1994. 10. 31. 이후에는 원고나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이화자부부가 이 사건 건물을 별장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이화자부부의 직업, 이 사건 건물 임차경위 및 목적,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주말에만 어쩌다 이용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이화자가임차한 후에도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상시 거주하여 오고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