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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6-구-3227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변론을 준비하여 1996. 10. 24.까지 이 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주문】

각 당사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여 1996. 10. 24.까지 이 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한 때에는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원, 피고 소송대리인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획정리사업의 공사경과(용지매매계약 후 완공시까지 주로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완공시기

 
2.  1992. 2. 21. 원고가 토지대금을 정산한 경위

- 위치의 변화가 있는지, 정산시 대금과 면적이 감소한 구체적 사정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