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2001-두-10905생산일자 2002.02.28.
AI 요약
요지
토지의최종취득일(1997.4.30.)로부터기산하면1998.7.1.현재유예기간1년이경과된사실은역수상명백하므로,처분은적법하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