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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징금반환등
판례
과징금반환등
2002-두-4167생산일자 2002.07.24.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볍에 의하여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