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2001-누-4124생산일자 2001.10.09.
AI 요약
요지
1심판결인용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