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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
판례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39389생산일자 2020.09.09.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