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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판례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누-10063생산일자 2020.05.20.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행의 “2018. 1. 2. 취득세”를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4쪽3행 및5행의 각“220㎡”를 각“222㎡”로, 5쪽 아래에서2행의“제1항 제2호에”를“제50조 제1항 제2호의”로, 6쪽 아래에서4행의“제21조”를“제20조”로, 10쪽 아래에서7행의“2018. 1. 2.취득세”를“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1행의“2018. 1. 2.취득세”는“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