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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례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두-57435생산일자 2020.01.07.
AI 요약
요지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함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2019. 12. 3.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