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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
판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두-53914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