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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판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9-두-56258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