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899,50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3,824,8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355,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측의○○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계획(김해시고시 제2012-13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데,위 사업의1, 2단계 부분 준공과 관련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2018. 9. 12.원고에게“2단계 부분 준공된 토지 중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265-2번지 외9필지 등 무상귀속 토지(과세대상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토지의 단위당 평균지가(346,100원/㎡)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취득세48,899,500원(가산세 포함),교육세3,824,84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7,355,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법원(2018구합51629)에서는2019. 10. 24. “위1단계 부분 준공과 관련하여 피고가 산정한 토지 평균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피고가2017. 8. 12.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등의 이유로,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가 산정한 무상귀속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산정방식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장래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된 국·공유지에 대한 적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그 이후 재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단순 취소하는 것으로 확정된 위 판결 및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 전부 또는 적어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인다.그런데2018. 12. 10.소제기 이후 이 사건의 진행경과,소송경제,위 확정판결의 취지,납세자의 권익 보호,상당한 기일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일부로서 정당한 세액을 확정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