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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판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57121생산일자 2020.02.13.
AI 요약
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