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
판례
2021-누-50827생산일자 2022.01.26.
AI 요약
요지
제1심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2면13행“지방특례제한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4면5행“추징되면”을“추징되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