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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
판례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022-두-68190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