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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판례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2022-두-66088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