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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3-구-32165생산일자 2005.01.13.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토지와 함께 타에 매도등기하지 않고 토지만을 먼저 등기해 준 다음 주택은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어 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매도하였다고 해서 원고법인이 분할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없으며, 대도시인 수원시에 설립되었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분할전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3 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상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과되는 추가 등록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전 토지 취득 및 풍기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요건 및 교육세의 추가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1991. 6. 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하여 4필지로 분할한 후, 1992. 1. 위 각 토지 상에 4동의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하여 1993. 1. 11.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법인이 위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매수인들 앞으로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여 주고, 그 매수인들이 직접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쳤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