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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2022-두-37080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