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판례
2023-두-53447생산일자 2023.12.07.
AI 요약
요지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