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
판례
2020-두-42767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