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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판례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누-10251생산일자 2020.06.18.
AI 요약
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이하에서 행수를 적시할 때 공란은 행에 포함하나 표는 행에 포함하지 않는다),①제1심 판결문 제2쪽7행의“1,881.45㎡”를“1,881.46㎡”로 수정하고,②제1심 판결문 제2쪽8~9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며,③제1심 판결문 제2쪽12~13행,제3쪽1행,제4쪽1, 5, 7, 10, 11, 13행 및 표 부분,제5쪽2, 3, 4, 5, 6, 14, 19행,제6쪽1, 9, 13행의 각“소외 회사”를 각각“소외 업체”로 수정하고,④제1심 판결문 제3쪽1행,제4쪽8, 14행,제5쪽17, 20행의 각“회사임”또는“회사의”또는“회사가”를 각각“기업임”또는“기업의”또는“기업이”로 수정하며,⑤제1심 판결문 제3쪽5행,제4쪽2~3행의 각“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각각“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고,⑥제1심 판결문 제3쪽8행의“제6항 제4호”를“제100조 제6항 제4호”로 수정하며,⑦제1심 판결문 제3쪽21행의“가”를 삭제하고,⑧제1심 판결문 제6쪽14~15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제100조 제6항”으로 수정하며,⑨제1심 판결문 제6쪽17행의“지방세법”부터19행의“것인바”까지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2015. 5. 28.선고2014두12505판결 참조)”로 수정하며,⑩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원고의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구체적으로는 갑 제4호증의‘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갑 제11호증의‘창업 상담 표준해설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상‘창업’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고,위 유권해석과 달리 원고의 설립을‘창업’으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창업’에 대한 해석일 뿐(갑 제4호증 제4쪽,갑 제11호증 제4, 5쪽 등 참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의‘창업’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즉 양자의‘창업’은 개념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구체적으로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2016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같은 조 제4항 단서는“다만,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은 제4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등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들의 문언과 체제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서 말하는‘창업’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제1호의‘창업한 중소기업’에 포섭될 수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위에서 언급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비롯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 호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설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이와 달리‘창업’의 개념을 혼동하여 위 유권해석에 따른‘창업’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