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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판례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24910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