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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누-1803생산일자 2003.01.24.
AI 요약
요지
1심판결인용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