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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누-19300생산일자 2002.08.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