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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99-마-875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9. 2. 5. 자 99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4. 자 92마369 결정, 1992. 12. 28자 92두62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