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89-스-17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갑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갑의 부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된 경우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볼 것이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9.7.3. 자 89브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생존하고 있음에도 항고인의 부에 의하여 1960.9.8.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호적기재의 부활을 구하고자 이 사건신청을 하였는데도 원결정이 이를 배척하였으니 위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결정이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고 위 신청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달리 원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