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약법위반
판례
63-도-204생산일자 1963.09.12.
AI 요약
요지
본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조에 의한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마약을 계속적이고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국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상고인, 검찰관】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수도방위, 제2심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3고군형항8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상고인 A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법 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0조에서는 동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마약을 계속적이고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게 국한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본원 1960형상16호 및 동 937호 판결은 이상 취지에 저촉됨으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판결은 대법원판례에 위배된바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