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2. 선고 83나4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중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점을 본다.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원고 교회는 1965.5.16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소속의 망 소외 1 목사를 중심으로 창립 개척되어 1966.4.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 가입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라는 명칭으로 그 성장을 계속하여 오다가 위 소외 1 목사가 1974.3.30경 사망하자 원고 교회의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는 소외 2 목사를 원고 교회의 임시 목사로 파송하였으나 위 소외 2 목사는 따로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교회의 목회 및 행정사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원고 교회의 전도사로 시무하여 오던 피고 2가 사실상 원고 교회의 목회 및 행정을 담당하게 된 사실, 그러던중 원고 교회의 제직들이 중심이 되어 전도사이던 피고 2로 하여금 조속히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소속교단인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 상신하였으나 위 소속교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자 원고 교회의 제직들 사이에 위 소속교단을 탈퇴하여서라도 이를 관철시키자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누이어 서로 견해가 대립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다가 피고 2는 1975.5.10 조속히 목사안수를 받기 위하여 소속교단이던 위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탈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에 새로이 가입한 사실, 이에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지하던 원고 교회의 나머지 집사들 11명도 1975.5.24 원고 교회가 위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탈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로부터 교단가입승인을 받은 사실, 그후 피고 2는 1975.10.24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서울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사실상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3 등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피고 2가 원고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서 시무하는 것에 반대하여 피고 2를 지지하는 측의 교인들과는 별도로 예배를 보고 있고,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는 1982.8.22.자로 소외 4를 원고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 파송하여 위 피고 2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이끌도록 하고 있는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원고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로써 소속교단의 변경을 결의한 바 없으므로 여전히 종전의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하는 교회이고 종전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의 가입은 그 결의에 찬성한 피고 2 및 집사 11명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하고 원래 원고 교회의 소유인 원심판시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교회의 명칭이 피고 교회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행한 피고 교회명의의 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 및 원고 교회 소유의 그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교회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원고 교회가 매수하여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한 그 제4, 5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교회가 1982.6.13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교회가 점유하는 그 제3, 5목록 부동산은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어 교회재산이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가 분열된 어느 교회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라고 할 것이다(당원 1957.12.13. 선고 4289민상182 판결, 1962.1.11. 선고 4293민상3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그 소속할 교단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원래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던 피고 2 및 전도사 11명이 원고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할 것을 결의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탈퇴하고 새로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에 가입하여 피고 2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서울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 왔는데 그후 위 피고 2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누어 그 대립이 심화되고 같은 교회 건물에서 따로 시간을 달리하여 예배를 보기에 이르렀으며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는 따로 소외 4를 당회장 목사로 파송하여 위 피고 2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이끌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이상 이는 교회가 분열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종전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의 가입은 단지 피고 2 및 전도사 11명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분열된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원고 교회의 권리만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교회분열에 관한 법리 나아가서는 분열된 교회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