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료등
판례
83-즈-1생산일자 1983.07.13.
AI 요약
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상세내용
【신 청 인】
A
【상 대 방】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15 선고 82르75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신청인은 당원 83므5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