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1감노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는 그 범행대상과 수법을 달리하고 있고, 또 피감호청구인은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2년 5개월 가량 자가용운전기사나 석공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의 바지주머니 옆에 돈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집어들고 간 단 1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단순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