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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해배상(자)
판례
손해배상(자)
2018-가단-5153974생산일자 2020.11.13.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자)
상세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신재용)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변론종결】

2020.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434,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6,2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인은 2016. 1. 24. 13:45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소니대리점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한려장 방면에서 구문화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목전빌딩 방면에서 삼천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를 피고차량처럼 한려장 방면에서 구문화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것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양보’ 표지판은, 대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피고차량은 차로 구별이 없는 1차로(소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는 편도 3차로(대로) 중 3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되어 있고, 피해자인 원고에게는 인적유발 요인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다 CCTV의 위치가 피고차량의 후방에 있는 점, 피고차량과 원고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 오토바이는 제동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2항, 3항에 따라 우선통행권이 있는 원고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인의 70%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37. 9. 19.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 돈까스’를 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신경외과(양상지 불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8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D항,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함]
② 비뇨기과(배뇨장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2항]
③ 중복장해율: 83%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8. 1. 8.부터 2019. 3. 7.까지(입원기간): 100%
② 2018. 3. 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8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74,101,049원이 된다.
나. 기왕 치료비
5,635,849원(인정되는 치료비 6,790,180원 중에서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다. 향후치료비
1) 아래의 각 향후치료비가 여명종료일까지 다음의 각 주기 단위로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12. 이를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성형외과(반흔교정술) : 4,105,620원
나) 신경외과 : 매년 6,288,000원(= 7,860,000원에 기왕증기여도 20%를 공제함)
다) 비뇨기과(배뇨장애) : 매년 976,110원
2) 상세한 계산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84,413,199원이 된다.


라. 향후 보조구
바퀴의자(4,500,000원, 5년 주기), 바퀴의자용 방석(330,000원, 2년 주기)이 각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12.부터 위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13,448,886원이 된다.


마.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기간을 제외한 2016. 2. 4.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37. 9. 19.까지 1일 6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0.7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439,108,271원이 된다.
기간초일기간말일단가인원월비용기왕증(%)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2016.02.042016.04.3094,338원0.752,152,085원172.97525,314,393원2016.05.012016.08.3199,882원0.752,278,558원173.91057,395,549원2016.09.012017.04.30102,628원0.752,341,201원177.634814,835,919원2017.05.012017.08.31106,846원0.752,437,424원173.72827,542,379원2017.09.012018.04.30109,819원0.752,505,245원177.287115,152,455원2018.05.012018.08.31118,130원0.752,694,840원173.56227,967,634원2018.09.012019.04.30125,427원0.752,861,303원176.969616,551,974원2019.05.012019.08.31130,264원0.752,971,647원173.41048,411,639원2019.09.012037.09.19138,290원0.753,154,740원17135.9348355,936,329원?개호비 합계:439,108,271원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위 1.의 다.항 참조)
사.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이미 지급한 20,629,8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6,931,616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25,000,000원을 각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70,000,000원
자. 소계
691,434,187원(= 재산상 손해액 621,434,187원 + 위자료 70,000,000원)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91,434,1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