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
판례
93-도-2711생산일자 1993.12.10.
AI 요약
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