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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강도상해
판례
강도상해
91-도-2727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노3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의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