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 선고 92노5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1988. 3월경부터 판시 장소에서 다리 등이 삐었거나 요통, 신경통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 치료를 위하여 침시술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는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침시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 규칙 제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소론과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의질의에 대하여 1988. 2. 8.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회시를 보낸 일이 있었고, 맹학교(고등부) 교육과정에 침시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침시술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