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판례
91-도-3170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20. 선고 91노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1.3.14.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1.3.14.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0.5.22. 선고 89도 19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괄일죄,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