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1991. 7. 26. 자 89항당37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당원 1990.10.10. 선고 88후226 판결등 참조), 또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를 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의 저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저명여부를 그 자료로 삼은 것도 아니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저명도, 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의 정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여부, 영업의 형태, 기업규모의 정도, 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피심판청구인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 피심판청구인이 음료수, 과자등의 식품제조회사로서 국내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등을 참작하면 본건 상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