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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92-마-369생산일자 1992.12.14.
AI 요약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유공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5인 상대방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2.4.2. 자 92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위 신청인 16인이 변호사 1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청인들은 서로간에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으로서 위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을 위 신청인별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재항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변호사보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