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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명도등
판례
건물명도등
86-그-157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밖에 없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7.11.30. 자 결정 참조),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에 관한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부족인지액을 모두 보정한 이상 그 점에서도 인지보정명령을 다툴 이익이 없다.)
결국 항고이유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달식 윤일영